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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영장청구 반격에 당혹…"檢 해도해도 너무한다" 덧글 1 | 조회 385 | 2020-06-04 15:35:32
삼성변호단  

 

4일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삼성은 당혹스러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본인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고 신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예기치 못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52)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 등은 검찰 수사심의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보통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접수하면 3~4일 이내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와 관련해 내놓을 공식 입장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코로나19나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가 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나왔다. 또 일부에서는 "기업을 4년 반 동안 헤집었으면 됐지 기어이 총수를 구속해야 하는 것인지, 수사심의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냐"는 격앙된 반응도 전해졌다. 변호인단 "수사심의위 무력화에 안타까운 심정" 삼성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대해서만 1년 8개월에 걸쳐 50여 차례의 압수 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 회의 소환 조사 등 유례없는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고 했다. 현재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서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권 축소 목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총장이 바뀌었다고 무력화시키는 게 이치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이든 고위공직자든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겠지만 당사자가 현존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으면 이를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는 위원회 도입 근거를 도외시한 성급한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던 2018년 문무일 총장 당시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권의 오ㆍ남용을 막겠다며 셀프 개혁안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 부회장 등 3명의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한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였고,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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